[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들이 가처분 집행 현장에 한 번만 갔는데도 수차례 간 것처럼 출장비를 부풀려 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출장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서모(58)씨 등 11명과 같은 법원 집행관 사무원 김모(4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진: 박진숙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만9500원의 출장비를 3160회에 걸쳐 총 932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권자인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들에게 1차례 다녀가더라도 2회분의 출장비를 내는 것이 관례라며 납부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집행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행적으로 저질러온 고질적인 비리로 보고 있다.
법원이 부동산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나가 강제집행을 한다. 이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2주 내 집행을 완료해야 재건축 사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제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결국 채권자들은 집행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므로 집행관이 요구하는 대로 1회 집행을 했더라도 2회의 출장비 5만9000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당 소액인 출장비를 편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더해져 발생한 범죄”라며 “출장비가 소액이라 채권자 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더해져 고질적인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행관의 출장비 부정수급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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