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ICT 활용 통학차량 승·하차 및 등·하원 여부 즉시 확인
중대 안전사고 1회 발생시 시설폐쇄..원장도 취업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즉시 도입된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설 폐쇄를 가능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가 통학차량 사망사고에도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계적 방식으로 통학차량 승·하차와 어린이집 등·하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즉시 도입한다. 현재 대표적인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운용 방식은 벨(Bell) 방식, NFC 방식, 비콘(Beacon) 방식 등 3가지다.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자리 확인 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된다. 고장 가능성이 적고 추가 유지비가 없는 대신 학부모 알림기능이 없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꺼진다. 학부모에게 알림기능이 있고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승보호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하고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든다.
비콘 방식은 아동이 가방 등에 비콘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내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감지해 학부모에게 알려준다. 별도 입력이 없어 편리하지만 기술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고, 비콘 분실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비용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추진하기 위해 교직원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통학차량 선팅 제한 및 과태료 신설·영유아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만 적용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고,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해 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 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원장과 차량운전자만 받던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동승보육교사도 받도록하고, 장기간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한 보육교사가 현장에 조지 적응할 수 있도록 미종사 기간별 의무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서류를 간소화하고,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