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소지 해외출장 지원, 과잉 의전 금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김영란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며 이에 대해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이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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