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정기 실시…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로 전환
아동학대·아동 성범죄 저지르면 최하위 등급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도 포함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로 전환해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일일교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게다가 아동학대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어린이집이 우수 평가를 받거나, 평가 시기에만 반짝 관리를 한 뒤 그 후에는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대웅제약 직장어린이집 ‘리틀베어’<제공=대웅제약> |
개정안은 또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추가하기로 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