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부 예멘 난민심사 결과 발표
최 위원장 "깊은 우려‥난민정책 국제인권기준 부합토록 재정비해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오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를 마쳤다. 난민 신청 예멘인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 종료는 14명이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 대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하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56명을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12명의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법무부도 인정했듯 이들은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아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심사가 난민법, 난민협약,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