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불법 금융정보 확산에 관한 규제방안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 온라인 주무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금융 시장 안정성의 위협 요인인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금융정보서비스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
26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 이번 규정 실시를 통해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정보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 금융정보 플랫폼 업체인 윈드(WIND)를 포함해 각종 금융 블로그 및 웹사이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로이터 등 해외 금융정보제공업체들의 콘텐츠는 이미 2009년부터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로컬 금융정보업체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면서 허위사실을 통한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자오쉰쥔(趙錫軍) 런민대 경제학 교수는 “그동안 국내 금융 정보업체가 급격히 성장해왔지만 관리감독 및 규정이 미비해 관리 공백이 존재해왔다”며 “금융 정보 업체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인터넷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감세정책을 취소한다는 소문이 널리 확산됐다.
이 같은 허위 루머는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穩定發展委員會)가 비공식으로 이 사실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금융정보 업체들은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한편, 행정처분(行政處罰)을 받게 된다.
상하이의 자산운용사인 카위안자본(開元資本)은 이번 규정 도입과 관련, “당국의 정보 흐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 중국 당국은 강화된 통제 조치로 금융시장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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