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근로자의 날인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06:0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
근로자 "휴일 못 쉬는데, 휴일 수당 지급도 못 받아" 박탈감 호소
사업주 "어렵게 사업장 운영하는 업주 위한 정책도 필요"
전문가 "근로기준법, 근로자 기본권 보장 핵심...점진적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노해철 기자 = #1. 소규모 마케팅 회사에서 4년간 재직하던 김모(29)씨는 최근 가슴 속에 품었던 사직서를 제출했다. 업계 특성상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는 격무에 시달렸지만 김씨가 받은 보상은 전무했다. 추가수당이 없는 대신 대체휴일 제공을 약속 받았지만 인원이 부족한 탓에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김씨는 "일이 많아도 5인 미만 사업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기존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회사와 성장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부당한 대우에 이제 지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의류 디자이너 3년차 김모(27·여)씨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이직 고민에 빠졌다. 작은 규모의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법정휴일과 휴일수당을 누리지 못하면서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 역시 누군가처럼 일하고 월급 받고 세금 내는 근로자지만, 매년 돌아오는 근로자의 날 조차 남 얘기였다"며 "회사는 법을 탓하라고 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직이 답'이라는 생각에 최근 이력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차와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사무실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004년 291만명에서 2015년 359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근로자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휴일 근로에 따른 시간외 수당 등 부가급부 적용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적용률과 시간외 수당 적용률은 2016년 기준 각각 23.9%, 15%에 그쳤다. 이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률(유급휴가 75.2%·시간외수당 6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더욱이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그러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평가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사업주들은 영업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경계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A(69)씨는 "우리 같은 영세업자 입장에선 대기업처럼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박용재 삼일노무법인 노무사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령들을 전체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조은 간사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만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 과제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