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C교수, 학생 상대 성희롱 적발돼 3개월 정직
2년 후 복직해 3년째 수업 진행...학생들 반발
문창과 학생회 “수업권 침해...학교는 대책 마련하라” 성명 발표
학교 “내부 규정 만들어 수업시수 못 채우면 징계할 것” 해명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학생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징계 이후 3년째 강단에 서면서 학교와 학생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도 학교 측은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문예창작학과는 2019학년도 2학기를 맞아 ‘현대시읽기’ 등 C교수의 전공선택 과목 4개를 개설했다.
![]() |
| 서울과학기술대 정문 [사진=구윤모 기자] |
C교수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상대의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언급된 시를 수차례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적발돼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복직해 올해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전공·교양 수업을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2학기에도 4개의 전공과목 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이에 문창과 학생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생회는 입장문에서 “몇몇 학우들은 계절 학기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 다른 강사가 맡은 (C교수가 개설한 것과 같은) 해당 과목을 듣는 모순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똑같이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은 대학의 목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수업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와 학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면 어느 학과에서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C교수를 만나 수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총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모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해당 사실을 교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일 뿐더러 현행법상 매 학기 9학점의 책임시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C교수의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년 기준 4학점 이상의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면 교수에게 별도의 징계를 주는 내부 규정을 신설한 만큼, C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기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강제로 C교수의 강의 개설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만, 학생들의 주장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라며 “C교수에게는 전공필수 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