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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5.6%' 받는 직업계고 실습생 정부수당 3배↑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6:35

교육부, 내년 예산에 324억 반영..월 20→60만원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당을 3배 올린다.

교육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당을 올해 2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당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 324억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2만7000명의 직업계고 실습생들에게 2개월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수당을 포함해 정부의 직업계고 실습 지원예산은 총 1335억5000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산업체에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현장실습 수당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월 20만원의 현장실습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생 1만7656명이 평균 주당 33.9시간 현장실습을 하고 받은 수당은 최저임금(117만원)의 45.6% 수준인 53만8000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수당 지급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자율이어서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한 실습생이 전체의 42.6%(7519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제도를 '일·학습 병행'에서 '학습중심'으로 바꿨다.

제도변화로 실습생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법정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취업을 지원하고, 학교 실험실습 과정에서도 안전ㆍ보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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