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진주권 등 9개 지역 공공병원 신축…'지역우수병원'도 선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양질의 공공·민간 병원이 없는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영월권(영월·정선·평창)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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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
◆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 협력 강화
우선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이를 위해 17개 권역과 70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 임상교육 등을 수행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정대상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선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응급·심뇌혈관·외상 등 권역센터와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력 활성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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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필수의료 권역지역협의체 구성(예시) [자료=보건복지부] 2019.11.11 fedor01@newspim.com |
◆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향상
아울러,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 강화를 위해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권역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우수병원 명칭을 표시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