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한국항공협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항공기 부품 관세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글로벌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시스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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