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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재 교수 "한국만 항공기 구입 시 취득세·재산세 부과, 이제는 바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9:59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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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한국항공협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항공기 부품 관세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글로벌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혁신을 촉구했다. 이어 "MRO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 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시스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를 100% 내야 한다.

 

seongu@new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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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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