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2억1000만원 지원금 중 25억원 환수 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인 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환수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작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 김모씨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취소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주요 성분이 바뀌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도 환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증받았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지정된다.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개발 공적이 상실됐다고 판단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가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와 더불어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R&D 지원금 환수와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25억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진행중인 검찰 수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만원도 지체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작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소장 김모씨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도 취소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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