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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구체관절인형 등 테마파크 17개 판매제품 리콜명령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00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안전성조사 결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테마파크에서 판매하는 피규어, 구체관절인형 등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이유다. 또 안전기준에는 부합하나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11월 두달간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벌인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 중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에서 납·카드뮴 등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이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했고,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배, 242배 초과한 제품도 적발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또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한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피규어, 구체관절인형 등 5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 기준치를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ANIMAL) 등도 적발됐다.  

가을 환절기 의류 6종에서는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W-TS110 등),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한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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