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경남 통영시는 1월부터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6일 밝혔다.
[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통영시천 전경 [사진=통영시] 2020.01.06 lkk02@newspim.com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4000원으로 2.94% 인상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하였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한다.
통영시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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