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시행 위한 자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펀드 회계감사 받도록 의무화, 투자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오는 5월 시행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에는 자기자본 100만 달러(약 12억원) 이상, 운용자산규모 5억 달러(약 6000억원) 이상, 운용 경력 최근 5년 이상인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세부내용을 담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시아패스포트 국내펀드 적격요건. [자료=금융위원회] 2020.01.20 intherain@newspim.com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이 있다. 한국은 자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5월 27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이 담겼다. 운용사 적격요건은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자기자본 100만 달러 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가 돼있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이 필요하다.
펀드 적격요건은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으로 이뤄져야한다. 동일법인의 증권, 단기금융상품 편입한도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등이며,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한다. 보관기관은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한다.
반면 해외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판매 등록요건의 경우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게 된다. 단, 회원국이 양해각서(MOC)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다만 국내 공모펀드는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등의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한다. 또한,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자산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지고,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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