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까다로웠던 하도급분쟁이 앞으로는 '문턱'이 낮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피해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도 유리하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그러나, 현행 지침은 주로 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분쟁조정 의뢰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대금관련 분쟁이 빈번한 하도급분야에서는 공정위의 분쟁조정 의뢰 기준을 확대해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간소화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유형도 대폭 확대해 분쟁조정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의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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