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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 배우·스태프, 체불임금 8400만원 보상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1:4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해 10월 제작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뮤지컬 '친정엄마'의 지역 공연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참여 배우와 스태프가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보상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이룬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 피해 예술인 중 25인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받을 미지급액은 약 8400만원이다.

배우 이경화와 박혜숙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연극 '친정엄마'프레스콜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본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소액 체당금 제도는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게 돼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선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받은 사건 중 처음으로 소액 체당금을 받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소액 체당금'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나 예술인들은 대상이 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예술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써도 예술인들은 주로 비정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받기 어려웠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예술인에 대한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9월 성북구노동권익센터(센터장 이오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체불임금 문제 등 예술활동의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이 복잡한 체당금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섰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뮤지컬 '친정엄마'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예술인들은 재단 소속 노무사와 초기 상담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했고 재단은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협업을 통해 해당 예술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액 체당금을 받게 됐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신고 받아 사실조사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다. 2014년 예술인 신문고 운영 이후 2020년 2월까지 들어온 총 963건의 신고 중 75.4%인 726건이 수익 미분배와 관련한 사안이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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