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 2000여개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가 실시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 공포됨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본원이 LPG 정량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의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가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을 이용해 LPG 충전기의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석유관리원] 2020.03.17 jsh@newspim.com |
국내에는 LPG 차량 약 202만대('20.2월 기준)가 운행 중이고, 1946곳('20.2월 기준)의 LPG 충전소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에 대한 주유소 정량검사와 달리 LPG 충전소의 정량검사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되어 전문성, 인력, 장비 등의 부족 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검사가 어려워 전문적인 LPG 정량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연료·LPG의 품질 및 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한 결과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했다. 이 검사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도 별도 제작했다.
이번에 도입한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됐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이 특수차량으로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거쳐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다. 오는 9월 18일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LPG 정량검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LPG담당 공무원, 충전사업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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