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A씨(20대 남성)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따.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용산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A씨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으며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이탈에 따른 방문지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