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 면적이 15만 제곱미터(㎡)를 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 어린이 용품 제조업체가 유해 용품 사용판정을 받았을 땐 회수계획을 제출 한 후 회수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강화된 환경규제를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하반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또 '건강영향평가'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15만㎡이상) ▲화력발전소(1만kW 이상) ▲소각장(100톤/일이상)매립장(일반 30만㎡, 지정 5만㎡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100kl/일 이상)을 조성할 때 받아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15만㎡이상)가 추가됐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제조업과 같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장도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도시첨단산단에 건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실태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용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대상 어린이 용품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비롯한 133개 제품이다.
유해 어린이용품으로 확정된 경우 제조자는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 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을 이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4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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