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2차 개정안 통과에 유감 표명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확대 우려
투기자본 방어·배임죄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제계가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경제8단체는 25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우려를 전했다. 경제8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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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이사회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소수 주주가 보다 쉽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지만, 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수 의결권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이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계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국회가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자본으로부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법제화하고, 배임죄 역시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 제도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인센티브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골자다.
지난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그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전자주주총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