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으로 의무화 된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때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현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은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상수관 및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와 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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