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에 대해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고발 사건으로 처리키로 하고,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쪽에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로 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