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매달 4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 업소 사장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대신한 40대 바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사장이라며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다.
A씨는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하며 단독에 걸리면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매달 4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주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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