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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오늘부터 모든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9:51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9:51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 영업이 사실상 중지된다.

서울시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근거해 별도의 명령 시까지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인천 지역의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코인노래방 출입문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05.22 mironj19@newspim.com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이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에서 침방울이 튀어 감염에 취약하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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