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문화재 교육을 세분화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6596호, 2019년 11월 26일 일부개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말 개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6 pangbin@newspim.com |
우선 문화재교육을 학교문화재교육과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지역별‧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문화재교육 전문인력과 문화재교육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2020년 11월 27일 시행)하고, 문화재 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 확대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그 권한을 위임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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