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지난 1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체부와 협력을 통해 그동안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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