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반 재판으로 진행해도 충분"
양해모 "양육비 제도 허점 알리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혼 및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굳이 국민참여재판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 재판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다른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줬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절차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
실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구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였다.
강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겠다고 했는데, 들어보면 정확한 이유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김모 씨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에 김씨 신상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는 김씨 부인이었던 박모 씨로부터 제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일부 정보가 사실이 아닌데다 신상 공개 등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3월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법률 및 제도의 허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강 대표는 "무죄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설령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구치소로 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 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박씨와 이혼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해모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이준영 변호사는 "이것은 법조문의 해석 범위를 반하는 것이라 판·검사의 책임이 아니다"며 "이 책임은 입법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보듯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로 의율하는 것은 전혀 무리인 것이 아니다"며 "한국처럼 광범위한 미지급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차 공판에는 김씨와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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