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하이투자證 불완전판매 주장.."증권사 고지내용 신뢰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DGB금융지주는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8일 공시했다.
앞서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최근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사실을 밝히며,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할 법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다.
하이투자증권 CI [사진=하이투자증권] |
진 회장은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가) 해당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다"며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달 11일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300억 원을 위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