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스론팀 김규봉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0여분만에 종료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김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40여분만인 오후 3시40분쯤 종료했다.

이날 검은 색 상의차림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감독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늦어도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전·현직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에게서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도 함께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소환해 관련 혐의 등을 조사하고 이튿날인 17일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곧바로 대구지법에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