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결국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제시해 줘야 한다"며 "표준임대료를 조사하며 공표하면 당사자 간 협의에도 도움이 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를 참고하여 분쟁 조정을 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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