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연임시, 감독당국과 대립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백지현 기자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연말 자회사 사장단 인사를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연임이 확실시됐던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에 발목이 잡혀 '낙마(落馬)'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표 연임시 금융감독당국과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KB증권 대표로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격 조건으로 WM(웰스매니지먼트)와 증권업무에 밝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진=KB금융지주]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 세대교체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였던 KB금융 사장단 인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단 평가가 나온다.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KB금융지주 자회사 중 KB증권의 경우 CEO 리스크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나머지 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연임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장 재직시절부터 지주와 은행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아올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윤 회장의 국민은행장 재직시절 2006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여성 부행장에 올랐고 이후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책임자, KB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WM그룹 부행장을 거쳐 국내 증권업계서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최근에는 차기 국민은행장 인선에서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통상적으로 계열사 대표에게 '2+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지주 인사 특성상 연임이 확실시됐다. 지난 2년간의 실적 역시 그의 연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충분했다.
금융위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박 대표는 연말 이후엔 회사를 떠나야만 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선 박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내비칠 수 있어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중징계 관련 행정소송 비용도 발목을 잡는다. 통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은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회장직도 아닌 자회사 사장이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냐"며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대표가 떠날 경우 차기 KB증권 새 대표로는 WM과 증권 업무에 밝아, KB금융 차원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물이 거론된다. 박 대표가 현재 KB증권에서 WM 부문 대표직을 맡아온 만큼 새 인물 역시 원활한 업무 수행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윤 회장은 그동안 복합점포 확대를 통한 '원 펌, 원 KB(One Firm, One KB) 및 그룹 시너지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박 대표의 뒤를 이어 안정적인 업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