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고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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