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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법, 당사자 의견 반영돼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2:00

경총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공동의견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과 경제계 건의사항 [자료=경총] 2020.11.20 iamkym@newspim.com

경제계는 특고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고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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