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송하진 전북지사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8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군산, 전주, 익산, 완주군 이서면과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진안·무주·장수군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 발생에 불과하나, 11월에만 177명에다 12월들어 전날까지 7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다.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이날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지사는"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