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등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18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컨퍼런스(입법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인권규범 국내 이행 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발제한다. 이어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을 발제한다.
국제인권규범은 평등과 차별 금지를 강조한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로 시작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66년)과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1966년)도 평등과 차별 금지를 핵심 조항으로 둔다. 이에 그동안 유엔(UN) 산하 여러 기구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의해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행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05 alwaysame@newspim.com |
인권위도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14년 만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2020 인권옹호자회의'에서 "현 시기 평등법 제정은 미룰수 없는 우리 사회 당면 과제"라며 시급한 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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