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연말에는 해넘이와 해맞이를 주요 산에서 볼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하나로 각 국립공원이 오후 3시부터 폐쇄돼서다.
폐장 시간에 국립공원을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일간 전국 국립공원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기간 동안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탐방로를 운영한다. 3시 이후에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폐쇄되는 주차장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북한산 해맞이 모습 [사진=서울시] |
이같은 금지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2주간(12.24~1.3)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와 같은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공단은 연말연시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을 비롯한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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