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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7: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7:31

기저질환 앓아…23일 2차 전수검사서 확진
형집행정지로 치료시설 이송됐으나 27일 숨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사망한 수용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됐으나 27일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 이송될 확진자는 500명 안팎의 경증 환자로 알려졌으며, 기존 수감자의 이송 문제 등으로 동부구치소 확진자의 정확한 이송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은 2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누적 확진자 520명이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2020.12.26 dlsgur9757@newspim.com

윤 씨는 혈액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전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현재 수용시설 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확진될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외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윤 씨는 2001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 뒤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6월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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