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치료시설 이송됐으나 27일 숨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사망한 수용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66)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외부 치료시설로 이송됐으나 27일 사망했다.

윤 씨는 혈액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전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당국은 현재 수용시설 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가 확진될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외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앞서 윤 씨는 2001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출소 뒤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6월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추가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