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대표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은 매년 약 1000억원 이상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03.17 kilroy023@newspim.com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전면 확대하고 기금 출연도 상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한다.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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