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해온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일 하나은행이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중기부 위탁)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할 경우 금리 우대(0~0.5%)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 보험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소개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지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바 있다. 이번 하나은행의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 수리는 제도개선 이후 첫 사례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른 은행이 신고할 경우에도 신속 수리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6월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며, 신한·우리은행도 동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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