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30대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37)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자화장실. 2021.06.15 mmspress@newspim.com |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 화장실로 가는 손님을 뒤쫓아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 손님이 없을 때도 혼자서 여자화장실을 무단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모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다음날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모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손님을 뒤쫓아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두 차례 여성을 뒤따라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시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재범·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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