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모든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숫자를 앞에 붙이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관보에 입법 예고하고 지정번호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포되며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은 이제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보물 1호 흥인지문'은 '보물 서울흥인지문(동대문)'등으로 불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이 지난 2008년 화재 이후 13년 만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숭례문의 보호와 관람안전을 위해 그동안 정문만 개방하여 운영해왔지만, 22일부터 숭례문의 정문 외에 후문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2021.06.22 mironj19@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 쓰인 지정번호를 문화재의 가치 순서로 오해하게 한 측면이 커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식 행정문서의 의무 표기가 폐기되면 향후 교과서‧안내판 등에서 지정번호를 없애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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