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워크숍에서 우려 목소리 터져나와
"언론 견제·비판·감시 기능 축소 안 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내부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30일 오후 3시에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 25일 오전 야당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이를 박 의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불발됐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면서 야당과의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지만 갑자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내 기류가 변화했다.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을 시작으로 오기형·이용우·이상민 의원에 김두관 경선 후보까지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징벌배상책임의 개별요건 중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오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론개혁,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26일 민주당 워크숍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조 의원과 오 의원, 이 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출신인 노웅래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도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비판·감시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이는 25일 의원총회 때만 해도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우세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원내 입장은 8월 내 통과라는 게 불변"이라며 "기사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빨리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하고 또 모든 조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 수위를 보고 법안의 속도 조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안이 과반수 표결로 가결되면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언론계는 본회의 시기에 맞춰 시위를 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까지 나설 방침이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항의 시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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