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사장 배임 판결 가능성 억울하지 않나"
정재훈 "산업부·청와대 등 지시 받은 적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7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검찰이 배임혐의로 기소했는데 배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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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지원할 물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1.06.22 fedor01@newspim.com |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랄며 "공기업의 기본적 임무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력 공급과 수익성 유지 등 한수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추가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밖에도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산업부와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조기폐쇄 관련 지시나 권고를 받은 적 없나"고 추가로 질의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시나 권고받은적 없고 개별적인 자연인이나 기관으로 부터 이 사안에 대해 간섭 받지 않았다"며 "그당시에는 월성1호기는 서있었고 소송에도 패소해 재가동승인 안났기 떄문에 경영상 불투명성 제거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끝으로 "배임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기소가 됐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