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명·제청한 32명 중 24명이 낙하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공공기관 운영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풀었다"며 "방지 장치를 마련해줬더니 시행령으로 물꼬를 터서 다시 낙하산 인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못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공기관 운영법 30조 5항에 따르면 '기관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으로 올라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정당·시민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업무를 담당한 경력만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재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공기업 감사가 49명인데 38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홍남기 부총리가 임명한 공기업 감사 32명 중 2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 임명 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비상임감사 등이다.
그는 "대한석탄공사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 분이 계시고 한국철도공사에는 이해찬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며 "정치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성 기준을 시행령에서 너무 모호하게 넣어놓으니 낙하산이 수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운법 30조 조항이 엄격하다보니 시행령으로 자격을 여유있게 풀은것 같다"며 "해당 사항은 짚어보도록 하겠고 최대한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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