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도 대법서 무죄
"은행에 이익 판단…배임 고의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행장과 박재경 전 부행장을 비롯한 부산은행 임직원들 및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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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성 전 행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엘시티PFV 등에 지속적으로 PF대출을 해주던 중 대출한도(CTE) 초과 및 자금용도 제한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규법인 명의로 300억원을 우회 대출해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진들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은행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이고 실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은행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대출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부산은행은 편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사건 대출을 추가로 해 엘시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막대하게 실행된 기존 PF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