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 각각 과징금 1억4400만·1000만원
공정위 "자사 분유 이용 목적 경제상 이익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주요 분유 제조사들이 자사 분유 홍보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먼저 남양유업은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물품 등을 제공한 행위로 매일홀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했다. 또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