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중앙·지방정부 269개 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 안전 중요시…ESG 경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중앙·지방정부가 추진하는 269개 소비자정책에 31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체 예산의 약 37%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8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재부, 공정위 등 8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14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논의된 첫 번째 안건은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다. 먼저 내년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과 내년의 정책 추진여건을 고려해 총 269개 과제(중앙행정기관 119개, 광역지자체 150개)로 구성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3156억원 규모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약 37%(112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소비환경에 대응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2022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예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7 jsh@newspim.com |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교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불확실한 환경에서 정부, 민간이 서로 합심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도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식품모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정보제공 강화 ▲비급여진료 관련 사전 설명의무 강화 ▲관광 관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이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 개정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평과 결과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및 화상회의 등 비대면평가 방법 도입 등이 담겨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G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이익 제고를 위한 '5G 이동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5G 커버리지(범위)를 내년까지 85개시 모든 행정동 및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5G 공동이용망의 구축이용을 최대한 앞당긴다. 또 이동통신사의 요금제 구간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알뜰폰의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 환경도 조성한다. 단말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강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생활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민의 82.1%가 디지털을 이용해 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44%)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비가 급증했다. 이러한 디지털 거래 증가에 대응해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거래에 특화된 분쟁조정기구 설치, 온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연구 강화, 소비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김성숙 민간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계명대 교수)은 '소비자 중심적 ESG 경영 확산'을 보고했다. 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가 보고한 처음의 사례다. 김 위원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소비자정책 추진환경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이 ESG의 S(사회)와 깊이 관련되는 만큼, 해당 기준이 K-ESG 경영 가이드라인(산자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한국거래소)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ESG 경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감시·제재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