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물 고문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25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 씨와 B(34·국악인)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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