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어음거래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의 모습.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와 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도 발생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다.
법무부는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해 종이어음 이용의 폐해를 더욱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 28만7000개에서 약 1.4배 증가한 총 40만개의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어음 사용량이 더욱 감소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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