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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확진 5만명 넘으면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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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오는 위기 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9일 오후 서울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지침에 따르면,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 이상∼3만 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 명 이상∼5만 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 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BCP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인 3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된 의료인력의 비율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실제로 발동된다.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여유가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는 한시적으로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의 근무도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의료진의 근무를 허용한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3단계부터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근무할 수 있다.

한편, 이날(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9567명이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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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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